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한가요?

2020. 08. 18. 17:40

부모님 께서 출생신고를 늦게해서 나이가 줄었어요 주민등록상생일 본나이를 찾고싶어요 학교입학은 제나이에 맞게들어갔는데 사회생활에 불편한점이 있어서 생년월일 변경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통해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민법」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다.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부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외국에 불법으로 머무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신청사건 등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의 처리시 소명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4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2020. 08.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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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2020. 08.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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