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직원 실수로 2도 화상

2022. 06. 18. 11:33

식당 종업원이 국을 옮기다가 실수로 제 허벅지와 손에 국을 쏟았습니다.
손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나, 허벅지에 심재 2도화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죄송하다고 편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1. 응급실에서 추천해준 병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교통비가 택시로 왕복 6만원 가량 됩니다.
식당에 가입된 보험으로 택시비를 다 보전 받을 수 있나요? 보전 받지 못한다면 식당측으로 부터 따로 부족분을 받아야 하나요?
2. 현재 실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식당의 보험과 별개로 실비 보험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3. 현재 직업은 22호봉의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단순히 치료비 외에 정신적인 피해, 추후 치료비 등등
어느선에서 보상받는게 합당할까요?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산(또는 재물)에 손해를 힙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통 식당, 학교, 백화점, 극장, 쇼핑몰, 목욕탕은 다중이용시설은 가입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때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금에서 해당하는 비율만큼 제외합니다.

보상의 범위는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개호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입니다. 사안에 따라 범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지불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병원비등을 납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상 치료나 후유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일괄 정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험담당자와 상의하셔서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산을 요청하시어 선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입원, 수술 보장 보험이 있다면 중복보장이 가능하니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구내치료비 담보로 처리하게 되도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2022. 06.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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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응급실에서 추천해준 병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교통비가 택시로 왕복 6만원 가량 됩니다.
    식당에 가입된 보험으로 택시비를 다 보전 받을 수 있나요? 보전 받지 못한다면 식당측으로 부터 따로 부족분을 받아야 하나요?

    : 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통원교통비로 1만원을 산정하여 주기 때문에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당측으로부터 부족분을 지급한다면 좋겠으나, 보험처리로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재 실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식당의 보험과 별개로 실비 보험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3. 현재 직업은 22호봉의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단순히 치료비 외에 정신적인 피해, 추후 치료비 등등
    어느선에서 보상받는게 합당할까요?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고, 휴업손해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기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적정보상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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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화상치료비가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져..

      사실 이러한 상황이면 즉 교통사고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져 있고

      가해자의 책임으로 배상보험을 받는 경우 교통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별개로 보장 못받습니다. 실비는 중복보상 안됩니다.

      3. 보상정도는 잘 모르겠네요..사실 합의라는건.. 하기 나름인거라..

      2022. 06. 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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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보험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할 경우 휴업 손해,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 장해 발생시 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치료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과 별도로 의료 실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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