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 up 공식이 정해진 이유는 고소득자의 금융소득이 일반 소득보다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일정 부분을 다시 과세해서 세금 부담을 더 공정하게 맞추기 위한 겁니다. 공식에서 “종합금융소득 -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낮게 부과되고 그 이상은 추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득자와 일반 소득자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