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2. 04. 10. 08:48

안녕하세요.

사실상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것이 당연시 되어온것같은데요, 애초에 세금을 왜 환급해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애써서 거둬들인 세금인데 왜 환급해주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환으로서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한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는 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A.원천징수한 세금(1년분)과 B.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산출된 세금(1년분)을 비교하여

A가 B보다 크다면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통하여 돌려주고,

사업주는 다시 이를 신고하며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모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B가 A보다 크다면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사업주를 통해 편리하게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2. 04.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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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임시적인 성격으로 연말에 이르러서야 소득공제 등이 확정되므로 다음해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2022. 04. 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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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022. 04.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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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후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하게 됩니다.

        2022. 04.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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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종합소득세 vs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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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는 데 매 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고려한 월근로소득세를 규정한 표)에 의해 매 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년간 총급여액에 각종 공제항목을 고려한 근로소득세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정산하여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매 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에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연말정산한 세액보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름)이므로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2. 04. 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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