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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강한에뮤83
강한에뮤83

돈은 어떻게 빌려줘야 확실히 보장받나요

돈을 빌려주고나서 돈을 못받은경우가 한두번이아닌데요 각서같은것은 효과가없고 구두계약도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증서를 남겨야 확실한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또는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물권을 설정하면 됩니다(즉, 외부에서 공시할수 있는 재산 (자동차 등)에 권리를 설정하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면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경우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구두계약의 경우 녹취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확보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보를 설정해두시거나

      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권의 확보와 추심은 별개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