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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또는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물권을 설정하면 됩니다(즉, 외부에서 공시할수 있는 재산 (자동차 등)에 권리를 설정하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면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