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식원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식원은 현재 주당 12.5시간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학교 상황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다른 교육공무직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없어서
만약 배식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사전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연장근로를 더 하게 되어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형태인 주당 15시간 미만을 넘어버린다면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거나 아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일시적 주 15시간 넘어도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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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라면 계약서를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된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