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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하얀천인조54
하얀천인조54

작년에는 1년짜리 일을 했어서 총 200만원을

총 200만원을 기부했는데요,

올해는 취직이 안되서 + 그 기부금액도 딱 200만원 한다고 적었기에

돈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4월에 15% 받는다는 걸 네이버 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5월인가요??

그리고 몇년 근로자여야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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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부한 연도와 근무한 연도가 같아야 하고, 이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환급 대상은 아닐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무슨 일로 소득이 있었고, 언제 기부를 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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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기부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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