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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참밀드리186
슬거운참밀드리18622.06.20

사기. 사이트로. 의심될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오ㅡ?

인공지능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5개국가. 한국. 중국. 미국. 유럽 일본의. 화폐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 잘못도 있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고 어뗜곳에서 이곳이 사기 사이트라해서 넘걱정돼서 원금을 빼려고 45일이전에는 30프로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45일정도의 투자는 한다고 홈페이지에 있지만 45일이전에 원금출금을 할경우 30프로 수수료는 띤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서류작성을 해서 보내야 하는겟도 있고요

오늘도 많은사람들이 돈을들고 들어오는데 진짜 사기면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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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될 경우 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거쳐 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라는 의심이 든다면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청구를 한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실상 사기의 정황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금반환이나 기타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불분명 하다면 손실이나 기타 문제를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및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