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증인 출석참석요구에 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1월달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전 저한테 cctv속에. 있었다며 연락이 왔어요.

그 일행중 한명이 식당의 난간대를 파손했고 저는 잘못을 안 했다며

파손한 사람을 아느냐고요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연락이 오며 경찰서에 나와서 해당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안 나가면 저도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단계가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라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증인소환처럼 곧바로 과태료·감치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 참고인 요청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