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단계가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라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증인소환처럼 곧바로 과태료·감치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 참고인 요청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