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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었는데, 기결수는 일주일에 접견이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다른 교도소로 이감됤 수도 이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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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결수는 보통 월 4회 접견이 기본이고, 경비처우급에 따라 월 5회·6회 또는 1일 1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중경비처우급 월 4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면 분류심사 후 형기·죄명·처우급·수용여건에 따라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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