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악의적 소비자 기만 행위

입실일 전날(29일) 저녁, 숙박업체 사장으로부터 퇴실 시간이 새벽 1시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약한 날 이 문자 보내 줬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취소수수료 최대인 전날에야 알려준 건 다분히 의도적)

오후 1시를 잘못 입력한 것이겠지 하고 확인차 전화해 보니 진짜 새벽 1시!

1박이라면서 퇴실이 새벽 1시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1박은 하룻밤을 묵는다는 뜻인데, 자정에서 1시간 지나고서 1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모텔도 아니고 대인원이 이용하는 방 4개짜리 독채 펜션인데,

추가 시간당 3만원씩 내라.

오전 11시에 나가면 30만원.

온라인 상품명과 메인 첫 화면의 페이지, 객실 정보에 1박이라고만 되어 있지 퇴실 시간 안내 없고, 예약하기 단추 눌러야 01시라고 나옵니다.(오전이나 AM이라는 문구 없음)

새벽 퇴실이면 숙박에서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데 유의사항에 강조해 놓지도 않고, 조그맣게 01이라는 숫자 딱 하나 결제 페이지에 써 놓고는 새벽 1시에 나가라니요.

여기 어때는 같은 값인 30만원에 다음날 오전 11시 퇴실인데, 야놀자는 새벽 1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인 기준이었으니 1명당 3만원씩 추가로 30만원도 내라고 했습니다.

최대 29인이라고 명시한 숙소가 한 사람에 30만원이라니 기가 막혀.

아고다(4 rooms 3 bath***로 이름 바꿈)나 부킹에서 11명으로 설정해도 같은 값인지라 아~ 독채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리라 여겼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인원 추가금은 최대 인원에서 초과되었을 때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30만원인 줄 알고 결제한 숙소가 시간 추가 30만원에 인원 추가 30만원까지 총 90만원짜리로 순간 둔갑.

당장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판매업자는 70%인 21만원을 수수료로 떼어갔습니다ㅠㅠ

야놀자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취소소수수료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