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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입사년도에 회사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시에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작년에 한번 세무서에 신청하였던 걸로 몇년간 감면 적용신청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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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향후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이직 포함)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번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기간에 5년 제한이 있으므로 감면받으려는 연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