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학에서 말하는 예외와/ 반하다의 차이

행정법 문제에서 이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1) A는 00 원칙의 예외이다. (옳은 지문)

2) A는 00 원칙에 반한다. (틀린 지문)

법학에서 말하는 '예외'와 '반하다'는 서로 다르게 쓰이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예외'는 원칙에 위반되지만 인정해준다, 원칙에 반하지만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눈감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질문1.

(예외=반하다)가 아니라

(예외≠반하다) 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2.

혹시, 법학에서 예외는 합법이고 반하다는 불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