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학에서 말하는 예외와/ 반하다의 차이
행정법 문제에서 이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1) A는 00 원칙의 예외이다. (옳은 지문)
2) A는 00 원칙에 반한다. (틀린 지문)
법학에서 말하는 '예외'와 '반하다'는 서로 다르게 쓰이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예외'는 원칙에 위반되지만 인정해준다, 원칙에 반하지만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눈감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질문1.
(예외=반하다)가 아니라
(예외≠반하다) 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2.
혹시, 법학에서 예외는 합법이고 반하다는 불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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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예외'와 '반하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외'는 원칙과 다른 특별한 경우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그 자체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허용되는 것이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성립합니다.
반면 '반하다'는 원칙이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따라서 법학에서 '예외'는 원칙에 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정되고 합법인 경우를 말하는 반면, '반하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