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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뿔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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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있는데

이해안되는 용어들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건가요

상상적경합은 안되고 실체적 경합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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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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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에서

    해당 사건 전체에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소장에 지정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단일하고 동일한 그 전체 사실에 대해서

    불가분적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며,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1개의 범죄 사실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공소장에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도 동일한 한 그 전체에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8조, 제39조)에 대하여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