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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정확히 무슨 표현인가요?

기초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종종 나오는데,

무효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위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면, 그 잘못된 행위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구분됩니다.

      위법해도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하여 완전히 무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있고, 위법하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법규 위반이 무효사유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문구는 법률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효력을 부인할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