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정확히 무슨 표현인가요?
기초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종종 나오는데,
무효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위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면, 그 잘못된 행위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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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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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구분됩니다.
위법해도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하여 완전히 무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있고, 위법하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법규 위반이 무효사유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문구는 법률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효력을 부인할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