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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안녕하세요
보증금 채권양도 통지를 대부업체에서 받았는데요
대부업체, 세입자에게 모두 보증금의 정산범위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대부업체는 수령, 세입자는 수령하지 않고 반송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사본에 싸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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