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의무해석 제발 정확히 아는분만 답변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유병력자실비 알릴의무사항 ..진짜 힘드네요.왜 보험설계사 마다 말이 다 다를까요..

유병력자 보험 알릴의무 해석

★알릴의무사항에 2년이내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 전 의사 진찰 받고 처방전 받아와도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계사마다 저처럼 말하는사람도 있고 어떤 설계사는 치료란 병원에서 물리적 치료를 받은것만 치료 이고 의사만나고 처방전 받아오는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약서에도 치료란 단순처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어있어 치료란 병원가서 어떤 물리적인 치료가 되야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손해보험협회로 문의하니 거기서는 의사만나고 처방전만 받아와도 치료라고 하는거예요...

그럼 단순처방예외는 어떤경우냐니까 병원갔더니 의사가 큰병원 가보라고 한게 단순처방이래요... 사실 이해가 가진 않았요...(처방도 안했다 이건가봐요)

청약서마다 다를수있고 약관마다 다를수있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청약서 첨부한 그대로고 약관봐도 청약서 알릴의무사항 해석 이런거 없습니다.

본사 고객센터로 물어보면 설계사나 영업소로 물어보라고하는데..통화도 안되고...

이 관련 인터넷 검색 유튜브 많이 보니.. 더혼동이 옵니다.

어떤 설계사 유튜브는 (내용첨부) 2년이내 7일 기준 알려주면서 왜 3년전꺼까지 횟수에 넣을까요..단순 오류인지...혹시 2년이내 들어가는 치료가 처음 시작 기준으로 해서 3년 또는 4년이면 그거까지도 횟수 들어가나요..말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 질문자체가 2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인데...

진짜 환장하겠어요~저좀..도와주세요.

유병력자 보험으로 보장 안되는것도 많으면서 월보험료도 비싼데...

진짜 제대로 정확하 아는분만 답변주세요..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정리)

1. 치료란

예) 10.1 무릎으로 선생님 만나 진료받고 처방전 받음 (치료에 포함안됨)

10.2 무릎으로 선생님 만나 물리치료받음(치료에 포함됨)

위에 예시처럼 치료 1회만 포함 맞나요?

(진짜 죄송하지만 말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뭘까요?판례가 있어서 일까요?금감원 자료가 있는걸까요?저처럼 그냥 청약서에 단순처방 제외라고 그래서일까요?)

2. 3년전부터 무릎치료시작 그럼 질문이 2년이내이지만 시작일부터 3년전부터 횟수를 세어야 되는게 맞나요? 3년전 치료 시작이여도 청약일 기준 그냥 2년이내것만 횟수 세면 될까요?

3.2년이내 챠트 세부내역서 병원가서 출력해왔는데.. 저는 감기로 갔는데 주상병이 기관지염 일때 있고 후드염 일때 있고 그럼 뭘 기준으로 횟수를 체크해요? 주상병말고 밑에 나오는 질병코드 약으로 인해 있는거 같은데 이건 신경안써도 되나요?

4. 감기로 내원을 총 7회했는데 이중에 9개월 텀이 있고 초진이라고 나오면 이건 다시 1회로 시작인가요?

5.3개월이내 채용검진 받았는데 공복혈당 애매해서 차트복사 확인하니 별내용없는듯 한데 맞죠?3개월이내 포함이나 알리지 않았는데 안알려도 되죠?

답변주시는분들 복 받으실 꺼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치료란

    예) 10.1 무릎으로 선생님 만나 진료받고 처방전 받음 (치료에 포함안됨)

    10.2 무릎으로 선생님 만나 물리치료받음(치료에 포함됨)

    위에 예시처럼 치료 1회만 포함 맞나요?

    (진짜 죄송하지만 말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뭘까요?판례가 있어서 일까요?금감원 자료가 있는걸까요?저처럼 그냥 청약서에 단순처방 제외라고 그래서일까요?)

    ㄴ 동일한 약을 받기위해 만난것이라면 단순 처방 → 의사를 만나서 이전부터 받은 약의 증감 및 변경 없이 똑같은 약을 받은것은 미고지 → 물리치료같은 경우는 치료에 포함 고지대상

    즉 동일한 약만 받고 끝이라면 미고지 (용량 및 다른 제품으로 변경 X)

    2. 3년전부터 무릎치료시작 그럼 질문이 2년이내이지만 시작일부터 3년전부터 횟수를 세어야 되는게 맞나요? 3년전 치료 시작이여도 청약일 기준 그냥 2년이내것만 횟수 세면 될까요?

    ㄴ3년전 치료 시작이여도 병력고지에서 묻는것은 2년 이내기에 2년 이내 시점만 횟수를 더하시면됩니다.

    3.2년이내 챠트 세부내역서 병원가서 출력해왔는데.. 저는 감기로 갔는데 주상병이 기관지염 일때 있고 후드염 일때 있고 그럼 뭘 기준으로 횟수를 체크해요? 주상병말고 밑에 나오는 질병코드 약으로 인해 있는거 같은데 이건 신경안써도 되나요?

    ㄴ대부분이 주상병을 기준으로 병력고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기관지염과 후두염의 경우 의사마다 보는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에 주상병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J04 코드의 세부 소숫점으로 갈리는것이기에 J04로 고지하시면됩니다.

    4. 감기로 내원을 총 7회했는데 이중에 9개월 텀이 있고 초진이라고 나오면 이건 다시 1회로 시작인가요?

    ㄴ9개월의 텀이 있다면 감기의 경우 초진기준으로 1회로 생각하시면됩니다.

    5.3개월이내 채용검진 받았는데 공복혈당 애매해서 차트복사 확인하니 별내용없는듯 한데 맞죠?3개월이내 포함이나 알리지 않았는데 안알려도 되죠?

    ㄴ 3개월 이내 채용검진으로 약처방이나 다른 병원에 내원해보라는 소견이 없다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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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의 의미는 의사진료와 처방전 발급도 포함됩니다.

    단순 처방은 제외된다는 청약서 문구가 있다면 그 기준은 기존 질환의 동일 약 재처방일 것입니다.

    2년 이내 7일 이상 치료의 횟수는 청약일 기준 2년 이내의 기록만 세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진료 후 처방전을 받으면 치료 1회로 계산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월 1일: 기존 질환의 약을 단순히 재처방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치료 일수에서 제외

    10월 1일: 새롭게 발생한 무릎 통증을 진료받고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료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10월 2일: 무릎 물리치료 > 치료에 해당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를 무조건 치료 1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치료라는 해석은 잘못이며, 처방의 목적과 실제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2. 3년 전부터 치료했다면 3년 치를 합산하나요?

    기본적인 고지 대상기간은 청약일 기준 최근 2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식 설명에서도 치료 이력 심사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 치료가 종료됐다면 단순 합산 대상이 아니지만, 3년 전부터 시작한 동일 원인의 치료가 최근 2년까지 이어졌다면 전체 치료과정과 기간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과거 치료 일수를 포함하는지 보험사의 서면 판단을 받아야 정확합니다


    3. 감기,기관지염,후두염 등 진단코드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상병 코드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같은 질병의 치료과정이었다면 진단코드가 달라도 하나의 치료과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해 각각 치료가 종료된 감기라면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상병 코드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상 실제 진단과 치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감기로 7회 방문했지만 중간에 9개월 간격이 있다면요?


    9개월 간격이 있고 이전 감기가 완치된 후 새롭게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별개 치료과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초진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고지 횟수가 자동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치료가 종료됐는지, 같은 원인으로 이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7일은 반드시 7일 연속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원인으로 하나의 치료과정에서 실제 치료받은 날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5. 3개월 이내 채용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애매했다면 고지해야 하나요?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진결과지에 당뇨병 의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검진결과에 이상 수치만 있고 진단이나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없다면 고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서에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의사 진료도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약 처방만이 단순처방 입니다. 제외하고는 다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약 처방도 약이 바뀌거나, 갯수가 달리지면 치료 입니다.

    7일이상치료는 청약일 기준으로 2년이내만 카운팅 하면 됩니다.

    주상병 부상병 다 해당 됩니다. 예를들어 본인은 당뇨가 없는데 약제비 급여처리를 위해 나도 모르는 당뇨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일질병으로 1년간 치료내역이 없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 합니다.

    검진결과에 소견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른 소견이 없다면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