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알릴의무해석 제발 정확히 아는분만 답변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유병력자실비 알릴의무사항 ..진짜 힘드네요.왜 보험설계사 마다 말이 다 다를까요..
유병력자 보험 알릴의무 해석
★알릴의무사항에 2년이내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 전 의사 진찰 받고 처방전 받아와도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계사마다 저처럼 말하는사람도 있고 어떤 설계사는 치료란 병원에서 물리적 치료를 받은것만 치료 이고 의사만나고 처방전 받아오는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약서에도 치료란 단순처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어있어 치료란 병원가서 어떤 물리적인 치료가 되야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손해보험협회로 문의하니 거기서는 의사만나고 처방전만 받아와도 치료라고 하는거예요...
그럼 단순처방예외는 어떤경우냐니까 병원갔더니 의사가 큰병원 가보라고 한게 단순처방이래요... 사실 이해가 가진 않았요...(처방도 안했다 이건가봐요)
청약서마다 다를수있고 약관마다 다를수있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청약서 첨부한 그대로고 약관봐도 청약서 알릴의무사항 해석 이런거 없습니다.
본사 고객센터로 물어보면 설계사나 영업소로 물어보라고하는데..통화도 안되고...
이 관련 인터넷 검색 유튜브 많이 보니.. 더혼동이 옵니다.
어떤 설계사 유튜브는 (내용첨부) 2년이내 7일 기준 알려주면서 왜 3년전꺼까지 횟수에 넣을까요..단순 오류인지...혹시 2년이내 들어가는 치료가 처음 시작 기준으로 해서 3년 또는 4년이면 그거까지도 횟수 들어가나요..말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 질문자체가 2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인데...
진짜 환장하겠어요~저좀..도와주세요.
유병력자 보험으로 보장 안되는것도 많으면서 월보험료도 비싼데...
진짜 제대로 정확하 아는분만 답변주세요..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정리)
1. 치료란
예) 10.1 무릎으로 선생님 만나 진료받고 처방전 받음 (치료에 포함안됨)
10.2 무릎으로 선생님 만나 물리치료받음(치료에 포함됨)
위에 예시처럼 치료 1회만 포함 맞나요?
(진짜 죄송하지만 말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뭘까요?판례가 있어서 일까요?금감원 자료가 있는걸까요?저처럼 그냥 청약서에 단순처방 제외라고 그래서일까요?)
2. 3년전부터 무릎치료시작 그럼 질문이 2년이내이지만 시작일부터 3년전부터 횟수를 세어야 되는게 맞나요? 3년전 치료 시작이여도 청약일 기준 그냥 2년이내것만 횟수 세면 될까요?
3.2년이내 챠트 세부내역서 병원가서 출력해왔는데.. 저는 감기로 갔는데 주상병이 기관지염 일때 있고 후드염 일때 있고 그럼 뭘 기준으로 횟수를 체크해요? 주상병말고 밑에 나오는 질병코드 약으로 인해 있는거 같은데 이건 신경안써도 되나요?
4. 감기로 내원을 총 7회했는데 이중에 9개월 텀이 있고 초진이라고 나오면 이건 다시 1회로 시작인가요?
5.3개월이내 채용검진 받았는데 공복혈당 애매해서 차트복사 확인하니 별내용없는듯 한데 맞죠?3개월이내 포함이나 알리지 않았는데 안알려도 되죠?
답변주시는분들 복 받으실 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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