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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균형을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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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적용되었고 실수했을 때 배상해야 하나요?

1년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적용됐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알바가 이 기간동안 실수해서 손해 나는건 사장이

책임져야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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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금에서 직접 공제는 안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내 근로자의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회사가 입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알바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만약 손해를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