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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2

7살 아이 계좌에 3천만원을 넣었는데 증여세,세금?

7살 아이 계좌를 만들어서 예금에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천만원 예금을 넣기만 했는데 증여세나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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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에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3천만원을 입금한 목적이 증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온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까지만 적용되며

    차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나 자녀 명의 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시 차명계좌인 지, 실제로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이슈가 달라집니다.

    1. 자녀 계좌가 차명인 경우 : 실질적으로 부모의 계좌에 해당함으로 국세청에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가져오면 됩니다. 행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시 부모 계좌에 대한 소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녀 계좌에 실제로 증여 입금한 경우 :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자녀 명의로 자산 취득 및 자금출처를 마련할 목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시킨 것은 단순한 금전 거래라기 보다 재산 형성을 위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년간 2천만원 까지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공제 2,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7살 자녀가 소득 또는 재산이 없다면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