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한것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부분은,
예시로
2025년 8월 입사자의 연차촉진은 입사 1주년 이후인 2026년 8월 O일에 발생하는 15개 연차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사가 매년 7월·10월에 보내는 정기 촉진 안내는 이 직원에게 법적 효력이 없고,
2026년 8월 연차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 이 직원에게만 별도로 1차 촉진 안내를 개별 발송해야 한다. 그 후 10일 이상 경과시 2차 촉진도 개별로 진행해야 적법하게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
2025년 8월 입사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해도
이 설명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이 설명은 회사가 연차를 입사연도로 관리한다고 했을때만 해당되는거 아닐까요?..
질문 1.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2025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6년 7월에 하는 연차촉진은 효력이 있는거 맞을까요?
(퇴사할때는 입사연도가 유리한 경우 입사연도로 정산)
질문2. 혹시 연차촉진제도 안내가 나갈 당시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연도 기준연차 비교했을때 입사연도 기준연차가 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사람들만 별도로 입사연도 기준연차로 촉진제도 안내가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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