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과 같은 단기알바는 4대보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같은 단기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된다면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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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또는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