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안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24년도 상반기 퇴사후 원천징수영수증 요구했으나 소득자별근로소득영수부,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주시면서 이거면된다고 하십니다
담당자 말로는 올 해 연말정산을 안했으니 영수증이 없고 영수부만 있다 영수증을 발급자체를 할 수가 없다 주장하십니다
지금껏 퇴사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주지 않은 회사가 없는데 영수증발급 불가라고 계속 그러십니다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영수부 제출하는 경우가있나요?
또 소득세법상에는 의무 발급이나 제재가 없다고 하는데 끝까지 말 안통해서 서류 받지못하면 / 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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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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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1월 ~ 퇴사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통할 경우, 다음연도 3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가 되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를 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안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아쉽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