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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금조53
기특한금조53

8년정도 지난 실비, 상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년정도 지난 실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12년도에 손가락과 발쪽 골절로 인해 깁스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려서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청구를 못했었는데,

서류만 준비하면 이것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너무 오래 됐어요.. ㅠㅠ 그건 청구안되요..

      상법 제 662조 를 보시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이랍니다.

      3년안에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으실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간혹,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못받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청구해보시는것도 가능하겠지만, 너무 오래된거라 ..

      골절/깁스 하신거 청구하실때, 소견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명기재 치료방법기재)

      규정상 보상안되는거니 기대하지는 마시구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의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 , 처방전은 병원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청구 받으실 분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등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병원 진료시에는 담당 설계사와 소통을 하시면 항시 작은 정보라도 얻을 수 있으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관리를 안해주거나 못해준다면, 계약관리자 변경 요청을 해서라도 관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만 청구하신다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영수증을 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어플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청구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3년 지나면 보상을 안해줘도 됩니다.

      따라서.. 청구해도 보험사에서 보장을 안해준다면..어쩔수 없어요.

      2) 하지만 보험사에서도 가끔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으니..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청구해보세요.

      가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대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8년이 지난 경우라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넘어가셔야 할 것이며 다음 부터는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는 예전엔 2년 지금은 3년안에 것만 청구가 가능한데 기간이 지났다고해서 아에 청구가 불가능한게 아니니 청구를 해보세요 말씀하신대로 청구가 되지 몰랐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경우가 많으니 이점 어필해서 청구를 하신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실수도 있으실거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에 경우

      3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개정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년전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보상을 안해준거라면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란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보험금 청구권에도 이러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8년전에 치료비 에 대해서는 시효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건도 간혹 어떤보험사의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보호차원에서 소액이고 한경우는  1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간단한 서류(영수증만준비)만 하고나서"_골절진단비인경우 진단서/ 치료비인경우에는 초진차트+영수증이 필요하나...부지급될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서류비만 비용으로 나갈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청구해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상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보험사가 부지급한다고 해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의료실비 보험청구는 일정한 주기를 스스로 정하셔서 누락없이 보험 청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현재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한 보험청구는 보험사에서 미지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