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이 있어서 취소불가라는데 한번 봐주세요~
한 학습기회사에서 방문왔는데.
뭔가에홀린듯 계약을하게되었어요.
아직시작전이구
기계도 왔지만 상자도 뜯지않은상태입니다.
고개센터에서는 특약가입된계약이라 취소가어렵다하네요..도와주세요
너무 큰금액이 결제되서 부담되네요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방문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학습기 계약이라면, 특약에 취소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법률상 청약철회권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서비스 개시 전이고 기계도 미개봉 상태라면 계약 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회사의 일방적 취소불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방문판매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의 충동적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가 인정됩니다. 이 권리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계약서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기 설치나 콘텐츠 이용이 실제로 개시되지 않았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약 및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서상 특약에 취소불가,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통, 아이디 발급 등을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이용 여부와 소비자 귀책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미개봉 상태라는 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즉시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통화 녹취나 방문 경위, 미개봉 상태를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라면 결제사에 이의 제기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특약 무효와 방문판매 철회권을 근거로 분쟁 대응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계약서를 보면 방문판매 형태로 체결된 학습기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특약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제한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 시작 전이고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박스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취소불가 특약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실제로 학습 개시 여부, 콘텐츠 사용 여부, 설치 완료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학습을 시작하지 않았고 실질적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이행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방문 당시 충분한 숙려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고액 결제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과정의 설명의무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단순히 특약을 이유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회사 내부 방침일 뿐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계약 경위, 방문판매 해당 여부, 학습 개시 여부, 특약의 효력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아직 개시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 반품이 어렵다는 것이므로 개봉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