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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아서 매도하기

이 상황에서 분양권을 입주 전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주 후에 팔고 24년 3월에 구매한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 입주는 26년 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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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1분양권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입주 전에 파셔도 됩니다.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마지막에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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