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아서 매도하기
이 상황에서 분양권을 입주 전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주 후에 팔고 24년 3월에 구매한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 입주는 26년 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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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1분양권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입주 전에 파셔도 됩니다.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마지막에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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