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맞는 거죠?

2026년 7월 17일은 우리 나라 제헌절 이며 그날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18년 만에 빨간 날로 부할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도 제헌절에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이면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 종전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개정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국경일 1. 3·1절 2. 제헌절 3. 광복절 4. 개천절 5. 한글날)

    채택 보상으로 3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2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참고오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 됨을 의미합니다.

    ​일반 기업 근로자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쉬는 날이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헌절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