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이면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 종전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개정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국경일 1. 3·1절 2. 제헌절 3. 광복절 4. 개천절 5. 한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