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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이었지만 오늘제외 황당하네요

160만원 넘게 지급예정이던 근로장려금이 오늘 조회해보니 가구재산 초과로 제외 되었다네요

저의 재산은 차량없고 예금 6천 주식투자1억정도뿐인데

23년 4월부터 저 혼자 원룸 월세로 현재까지 1인으로 살고있는데

등본상 전입신고는

사촌동생 투룸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되어있는걸 올해 25년 7월에야 제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사촌동생과 같이 재산이 잡혀서 그런걸까요? 사촌동생은 연봉 6천 직장에 다닙니다

이종사촌입니다 국세청 입장은 가구원판단은 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해서요

그럼 제가현재사는 원룸으로 전입신고 되기한참 전이라서요 아시면 답변도움좀 꼭좀 부탁드려도될까요 ?ㅜㅜ

잘아시는분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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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유가 재산기준 초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측을 해보자면,

    사촌동생의 재산, 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4년 6월 1일자로 질문자님의 재산이 초과 했다는 것인데,

    질문에 기술한 예금 6천+ 주식 1억 + 원룸의 기준시가X55%의 금액이 2.4억을 초과 하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