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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가주2주택

1)15년 거주, 아파트, 양도차익 2.5억

2)6년거주,소형주택(1.5룸), 양도차익 -0.2억

1번을 팔고 다른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는데, 2번을 보유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소형주택은 계속 월세를 주고 있어서 팔고 싶지가 않은데, 알아보니 주택수에 해당하여 1가구2주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소형주택이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서요.

제가 1가주2주택에 해당하는지?

소형주택을 두고 아파트만 처분한다면 장기보유를 고려한다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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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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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번주택 보유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비과세특례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2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2번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형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형주택 중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소형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양도세부분은 양도차익이 2.5억이고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지방세 포함 약 5천만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번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번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번 주택을 양도차익 2.5억원으로 양도한다면 약 5000만원(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번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약 5천만원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