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납득이 안갈때 절차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로터리에서 저는 아웃코스 직진 방향, 상대방은(오토바이) 로터리 인코스 회전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제 코스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접수 후 집에 돌아오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6:4 정도 예상된다 하길래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영상 봤으면 아시지않냐

갑자기 내 차선으로 훅 들어오면서 옆에서 박은건데 내가 어떻게 피하냐, 내가 차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거 오토바이가 훅 들어온거고 나는 급브레이크도 밟았고 심지어 오토바이는 깜박이도 안켰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맞다 깜박이도 안켜서 잘 얘기해보면 7:3까지는 해볼수있을것같다 이러더라구요?? 황당하기도하고 스트레스받아서 일단 알겠다 잘 좀 처리해달라하고 끊었는데 이거 보험사가 빨리 처리하려고 이러는것 같은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지금이라도 사고지역 관할경찰서가서 cctv 확보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납득이 안갈때 절차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보험사 연락만 기다리면 후회될 것 같아서 그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심위는 보험회사간 처리하기에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면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그러한 경우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의 과실 산정에 동의하지 않고 바로 자차 선처리 후 소송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소송으로의 진행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예전에 블랙 박스와 cctv가 없을 때의 7 : 3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블랙 박스만으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납득이 안갈때 절차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을 못할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요을 확정하고, 해당 확정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자차담보가 있다면 우선 자차담보로 처리를 하고, 분심위에 상정을 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

    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 진행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