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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호랑이185
노련한호랑이185
23.11.27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미비로 인한 문제

현재 아파트 임대인 A 는

임차인 B 에 기존 임대차 만기일에 맞춰

중개사 C에게 매도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개사 C가 알아온 매수인 D 는 기존 임차인 B의 만기일보다 1개월 뒤에 입주가 가능한 상태이기에

임대인 A는 중개사 C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세입자 B 의 이해가 가능한 지를 여쭈었습니다. (B는 전세 만기일보다 1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상황)

만약 이에 대해 B가 불가능하다거나 기타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느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이에 C 는 세입자 B가 가능하다고 했다하여

A는 이를 믿고 D와 계약을 즉시 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의 일부인 25%가 계좌로 입금됨)

그런데 이후 세입자 B는 1개월을 더 거주하는 것에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유인 즉 세입자 B는 이미 이사할 집에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이며

만기보다 1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이에 따른 대출 연장으로 1개월 이자, 현재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비용이 청구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중개사 C는 이 비용을 A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이자 매도인인 A 는 중개사 C가 D 와의 계약에 앞서 이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에

날치기 계약이라며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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