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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이혼소송시 부모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이혼한지 거의 5년차입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그당시 부모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부모교육에 대한 전달사항이 전혀없었고요

이런경우 판결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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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부모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등 안내가 없어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 이상 그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교육 여부가 해당 사건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무효소송을 구하여도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