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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앵무새149
후덕한앵무새149

숙박 손님의 정보를 누설하는 숙박업소장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주인이 숙박업소 운영을 하다가 알게 된 손님의 개인정보나 그외에 정보들을 알게 되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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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숙박업소의 주인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일 수 있어 고객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주인이 개인정보를 업무상 수집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상의 사유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부적법한 업무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숙박업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