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나 고의로 숙박업소 기물 파손후 말없이 퇴실하면 차후 업소에서 고발조치 할수도 있나요?

2020. 02. 12. 00:04

펜션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실수나 아니면 술을 마신후 고의로 숙박업소내 기물(TV,냉장고,욕실기물,등등)를 파손시키는 행위를 한후 아무말없이 퇴실하면 나중에 예약자료나 그외 방법으로 찾아내어 손해배상청구나 아니면 신고 당할수도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기물을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내역 CCTV자료 등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적으로도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이용과정에 실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0. 02. 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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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나 과실로 숙박업소내 기물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숙박업소측에 고지하지 않고 퇴실하였다면 이후 숙박업소가 파손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숙박업소내 기물을 파손하였다면 숙박업소는 파손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2020. 02.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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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의로 물품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숙박업소 주인에 대하여

      주인이 입은 물건의 파손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손괴를 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2.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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