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코로나확진자가 방문했는데 몰래숨기고 영업할시 처벌이되나요?

2020. 08. 23. 14:07

휴가철인데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줄어들 기세가 안보이고 갑자기또 터지고그러는데 놀러가면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코로나확진자가 다녀간적이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비밀로하고 영업할시에 고소를하게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은폐하는 행위는 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8. 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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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해당 펜션관리자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피해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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