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기물파손이 일어났는데 증거가 서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6. 29. 18:08

숙박업체에서 입실전후로 확인을 기물파손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묵었던 곳에서 기물이 파손되었다는데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100% 변상을 하고 안할시 법쪽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023. 03. 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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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행위자가 부인하고, 증거가 없다면 처벌에 이를 수 없습니다.

    2021. 06. 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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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방에 대한 손괴 등이나 파손 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청구하는 측에서 관련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2021. 06. 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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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물 파손에 대해 숙박업소에서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물 파손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6. 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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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소가 숙박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입건 된다면 수사기관은 수사절차를 통해 숙박자의 재물손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수집을 하게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수집된다면 숙박자는 기소되게 됩니다.

          2021. 06.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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