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기물파손이 일어났는데 증거가 서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박업체에서 입실전후로 확인을 기물파손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묵었던 곳에서 기물이 파손되었다는데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100% 변상을 하고 안할시 법쪽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박업체에서 입실전후로 확인을 기물파손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묵었던 곳에서 기물이 파손되었다는데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100% 변상을 하고 안할시 법쪽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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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행위자가 부인하고, 증거가 없다면 처벌에 이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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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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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방에 대한 손괴 등이나 파손 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청구하는 측에서 관련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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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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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파손에 대해 숙박업소에서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물 파손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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