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2024년 9월 건설현장 직영이었는데 혼자일하다 손가락끝 2개 골절로 치료받고 작년 11월말 퇴사처리(제 생각은 산재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부당핵고) 됐고, 후유장애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받았습니다. 건설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하려는데 조언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노무 분야보다는 법무 분야에 문의 남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비 중 비급여부분,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