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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쏙독새300

말쑥한쏙독새300

최근 단기근로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시급 계약직 근무

2년동안 월급 180만원 받다가 최근 6개월은 일이 없어서

주 10시간 일하고 월급 50만원만 받았습니다.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가 월 42만원으로 확 낮아지는거 같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일 이전 최근에 임금이 낮아지면 실업급여액수가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근 적용받던

      근로시간과 임금이 10시간이고 50만원이라면 실업급여는 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라면 한주 1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15,776원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보다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축 전 3개월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가 주 40시간 근로자의 1/4이 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