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근 적용받던
근로시간과 임금이 10시간이고 50만원이라면 실업급여는 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라면 한주 1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15,776원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보다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