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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물수리211
22년도 9월에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개설하고 23년 1월에 공동명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23년 종합소득세가 나왔네요
매출잡힌건 제가 나오고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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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탈퇴하시고 1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하셨다면 탈퇴한 이후 발생한 소득은 본인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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