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리고 형의 경중은 아래와 같이 비교합니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했음에도 1심보다 중한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본건으로 말미암아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던바, 원심은 제1심의 선고형이 중하다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그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은 것이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에 넣는다면 비록 원심이 집행유예의 선고는 붙였다할지라도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의 형보다 중하게 징역8월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이른바 불이익 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구태여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 판결에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및 제397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위 견해에는 대법원판사 홍순엽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