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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2.03.22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와 개별법으로 제한한 결격사유에 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임용시 국가공무원법 33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개별법으로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관이 검찰청입니다.

검찰청법 제50조를 살펴보면,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우선 3항중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33조 내용중 금고형 이상의 형을 살펴보면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33조에는 금고형이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 50조 3항의 2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고

별도의 결격해제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조문이나 부칙, 3단비교 등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검찰청법을 보면 액면 그대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검찰직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형이 실효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한 인권위원회법에서는 실효된 전과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법 제 2조를 살펴보면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개념을 빼먹은 건지 궁금합니다.

1. 형이 실효되었다면 검찰청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가?

2. 형의 실효에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았다면 평생 검찰공무원을 할 수 없는 가? 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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