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향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년 이상 보유시 6~45% 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
자문을 받아보아야 하며, 관련 필요경비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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