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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궁금합니다...이혼전에는 재산이 없었고 이혼후 집장만했는데요...이혼후 재산분할이 되는지...이혼전에는 재산이 없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서류는 제출 안하고 이
이혼후 재산분할...이혼전 재산없어서 서류제출은 안하고 이혼한 상태라~~~이혼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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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생긴 자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혼 후 형성한 재산이란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2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에 재산이 없었고 이혼후에 집을 장만했다면 이혼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시로부터 2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그 기준시점은 이혼시 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집장만한것의 자금 출처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