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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진심유쾌한김치전
진심유쾌한김치전

부동산 계약관련 ㅠㅠ좀도와주세요..

임대차 계약이 10월까지였는데..

너무 매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둥 마는둥해서

장사계속안할거면 좀 가게를 빼라고 얘기햇더니

자기도 좀 안여는걸 인정하더니.. 알겟다고하고

한달도 안되서 새로갈곳 정햇다고..9월까지좀 하고 계약종료 하자는겁니다 그래서 알앗다한후로

원상복구의무를 제가 제시하여

들어오기전 상태로 좀 만들어두고 철거하면서

복구해두고 나가라고햇는데

벽이라던지 바닥쪽 깨진거 확인대면 다 고치고 나가랫는데

자꾸 철거중에

이래라저래라 하지말라면서 막 성질내시더니..

결국 오늘 서로 보증금받고 거래끝나는날에..

자기는

원래 잇고싶엇는데 나가래서 좋게나가주는거였는데

나가면서 버리는 가구랑 장비가 많아서

1100만원 날렷다면서 저한테 고소할거라는식으로

기대하라면서 집에가네요..

어이가없어서 뭐가문제냐 하니..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조만간 다시보게될거라 하네요..

부동산없이 서로 서식만들어서

계약서 작성하에 진행하엿는데..

철거할시에 이래라저래라 좀 햇다고..

가만잇는사람 나가라고해서 자기가 피해받은금액

보상하라고 고발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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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하신 정황에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합의하여 퇴거하기로 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행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가구나 장비를 처분하며 스스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계약 해석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의 권리는 계약 기간 종료 또는 합의된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합의한 이상, 임대인이 “빨리 나가라”는 강압이나 위법한 강제조치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자기 부담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철거 과정에서 복구 지시를 한 것도 권리 범위 내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적 쟁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산받고 나간 뒤 추가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임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를 덜 했다는 이유나, 이사 과정에서 가구를 버리며 생긴 손실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계약 종료와 보증금 정산이 완료된 사실을 명확히 증빙해두시고, 임차인이 향후 고소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위협적으로 발언하거나 협박성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별도로 녹취 등을 증거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정상 종료되었음을 정리해 두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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