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규 상가임대계약 체결했는데.. 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보즈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익월부터 입주하기로 했는데.. 비어있는 상가라 인테리어 할 수 있게 미리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다른분께 상가가 비어있으니 짐을 보관해도 된다고해서 다릉분 짐이 들어가있어서 비어달라고 한 기간까지 비워주지 않아 재차 요구했더니 저희보고 짐 뻬고 인테리어 하라고 하네요. 저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당시 임대인 없이 상가관리하시는분과 했습니다.
미리 임대인주소가 써진 복사지에 계약서 작성했고 대리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계약 서류같은건 보여주지도 않았구요.
이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조건이 가능할까요?
- 일단 짐을 치우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본인 책임 사유는 아니나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위임장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한 해지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측 채무불이행인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신 후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 일단 1~2주 정도 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