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2~3천만원 선에서 인정되는 사건이 다수인 걸 고려하면 높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대응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나 패소자의 소송비용 등 고려하면 단순히 높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이상 합의를 파기하고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파기로 인해 상대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파기과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 점 참고하셔서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