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안한 회원권취소는 백프로 취소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8월에 골프연습장 을 등록해놓고 사정상 못나가다가 못다닐거같아서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연습장측에서는 백프로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결제한건 카드니 취소만 해달라 했습니다
사용도 안한 연습장 회원권을 취소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골프연습장 회원권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프연습장 회원권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골프연습장 측이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골프연습장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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