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골프 레슨 환불 가능할까요?
올해 8월 12일 골프 레슨권 10회 3개월치를 결재 했습니다.
현재까지 레슨은 한번만 받았고 제가 업무 중 부상으로 손가락 수술을 하게 되어서
한동안 골프 레슨을 못 하는상황이라 레슨권을 법적으로 환불 받는게 가능할까요?
P.S 계약서 상에는 결재 이후 환불은 불가 하다 라고 적혀 있던거 같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받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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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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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약금 10% 공제 후 실제 진행한 회차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