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골프레슨 환불을 하려는데 안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골프프로에게 계좌이체로 레슨을 끊고 지금은 환불을 받으려 합니다. 처음에 카톡으로 안내받을때, 환불시에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이 없었고 20회 권으로 1회당 10만원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환불을 하려하니 원포인트 레슨 15만원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를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등록시에 설명이 있었다면 저도 상관이없는데 그런 안내가 없었다가 환불 할때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저 방법으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시에 1회당 10만원으로 등록을 한 것이라면, 환불시 1회 10만원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계약내용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 및 그 계약서 내용 안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에 따를 때 중요한 점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환불 관련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 시점에서의 약정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프리랜서와의 개인적인 거래에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환불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환불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