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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레슨 환불규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슨 업을 하고 있는 프로입니다



이번에 레슨 매장에 문을 닫게 되어 기존에 받으시는 회원분들 환불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레슨 횟수가 10회 2개월 사용인데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도 그냥 해드렸거든요 이분들도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줘야 하는 건가요?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영화관이든 기간이 끝나면 환불이 되지 않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이건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계약서와 가격표에 60일 기준 10회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말씀도 드린 상태입니다

기간 내 연장을 하시거나 못 나온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분들은 다 환불 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건 기간이 지났는데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분들입니다

제가 법을 모르다 보니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런 것처럼 회원분들에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정말 환불을 도와드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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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기본 원칙: 계약 내용과 소비자보호법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와 가격표에 '60일 기준 10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원들에게도 이를 고지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60일이 지난 후에도 레슨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것으로, 회원들은 이를 근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계약 연장

    계약서에 명시된 60일이 지났음에도 레슨을 계속 제공했다면, 회원들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은 잔여 레슨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레슨을 받은 횟수만큼 차감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총 레슨 비용의 10% 이내)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슨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작 후라면 사업자가 정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레슨 시작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