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청소중 날씨가 추워서 살얼음이 언 상태에서 회사직원이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쳤을때 청소한 사람이 져야 하는 책임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2020. 01. 15. 23:56

날씨가 추운 날 계단청소하는중에 살얼음이 언 계단을 내려오길래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내려오다가 두명이 다쳤어요.

한사람은 기브스를 했고 다른사람도 병원에 가는중이라고 하네요.

직원들 인건비에 치료비를 청소직원이 다 부담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기의 경우에 청소직원이 청소를 하면서 따라야할 청소규칙 및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미끄럼 주의등 표시판을 세워두거나 혹은 구두로 직접조심하라고 알려주거나 등)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와 같이 두명의 회사직원이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청소직원이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이는 좀더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부상이며, 건물안에서 다친것이기에 만약 책임을 져야한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더 클것임).

그러나 상기의 경우에는 회사직원이 회사건물안에서 다친경우에는 산재처리 조건을 만족한다면 산재로 처리를 할수 있으며,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날씨가 추운 날 계단청소하는중에 살얼음이 언 계단을 내려오길래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내려오다가 두명이 다쳤다고 하셨는데, 우선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기 두명의 직원이 본인들의 부주의가 있어더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으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현재 두명의 직원이 다친 계단이 회사 즉 직장건물안이라고 생각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당시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시점은 회사내에서 일을 보다가 내부적으로 장소 이동 혹은 휴게시간 중 점심 혹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동중에 다친것(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두직원들이 회사건물내에서 미끄러져서 다친것은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 (즉 건물내의 계단 등)을 이용하면서 휴게시간에 점심이나 휴식을 위해서 이동중에 다쳤거나 혹은 업무중에 회사내에서 이동중에 다쳤다면 이는"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처리가 될확율이 아주 높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두 다친 직원들은 산재처리가 될 확율이 아주 높으며, 청소직원이 개인적으로 치료비 및 인건비등을 부담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1. 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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